이용방법
입소대상자 :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~5등급(시설)
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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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
국민건강보험공단
장기요양등급 신청1577-1000 -
STEP 02
장기요양등급
(시설등급) 판정1등급~5등급 -
STEP 03
요양원 내방 및
전화상담054)431-9800 -
STEP 04
입소결정 필요서류 안내 -
STEP 05
입소전 팀별 상담 -
STEP 06
계약절차 진행 -
STEP 07
입소 -
STEP 08
요양원에서
슬기로운 생활
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
- 입소를 희망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 따라 입소 전에 입소계약을 체결해야 함
-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는 기간, 목적, 입소·이용료 납부, 기타비용부담액, 계약자 의무, 계약해지요건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함
- 입소자와 시설 간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따름
- 입소 계약 시, 수급자 및 보호자는 시설 규정에 따른 입소 시,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각종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
시설의 계약 해지 요구
-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음
-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-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때
-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
의료이용절차
- 간호(조무)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 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, 상황에 따라 의사(계약의사) 또는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 실시 및 조치
- 정기 병원 진료 시,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또는 유선상담을 실시하고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제공하여 진료 의사가 입소자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
- 응급상황 발생 시,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
-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함
-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음